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사후 지급금은? 육아 휴직 1년 6개월은 언제부터?

육아 휴직 급여 신청 썸네일입니다.

최근 육아 휴직을 고민하게 되면서 육아 휴직에 대해서 자세 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사후 지급금 받는 방법,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될 육아 휴직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 알아보기!




육아 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 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아내는 물론 남편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지원 대상은?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했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30일부터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현재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부모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몇일전에 2024년도 예산안에 ‘출산, 양육 부담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 휴직 연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과 육아 휴직 급여 기간 모두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조건입니다.
현재 외벌이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 아닐수가 없네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1년 6개월의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금액은?

육아 휴직 기간동안은 무급으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일부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고용센터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에는 월 통상 입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단,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간 : 최대 1년간
  • 육아 휴직 급여 금액 :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실제 수령 금액 (75%) : 최대 112.5만원, 최소 52.5만원

최근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걸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 최대 450만원, 최소 150만원 (육아 휴직 12개월 기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일수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복직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 요청하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을 받지 못한 이가 10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제도를 손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육아 휴직제도중에 좋은 제도가 있어서 추가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 신설된 제도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서 상한액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1개월 차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2개월 차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급 (통상임금의 100%)
  • 3개월 차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급 (통상입금의 100%)

부부가 육아휴직으로 3개월 이상 모두 사용했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직 사후 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100%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은 신청서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플로도 손쉽게 신청 가능하니, 편하신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입니다.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 휴직 신청 구비 서류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 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

지금까지 육아 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없이 육아 휴직 제도를 신청하여 활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육아 휴직 신청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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